정기총회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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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임시총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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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-07-11 17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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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은마음인성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.

1. 총회 개최 공고일 : 2023. 6. 27.  (화요일)

2. 총회일시 및 장소
  일시 : 2023. 7. 9. (일요일) 17시
  장소 : 울산시 중구 신기길31(태화동, 전원타운아파트) 상가6동 202호 A

3. 상정 의안
  - 제1호 의안. 규약 제정의 건 

4. 총회 내용
    가. 성원 확인 및 개회선언
        위 법인은 2023년 7월 9일 17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다.

        조합원 총수      8명          출석 조합원수      7명
        출석 조합원 : 박영희, 김재훈, 김형우, 박병규, 우보석, 심지은, 장미수

      의장인 이사장 박영희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

    나. 의사록 서기 및 기명날인인 지명
 의장은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기로 김형우 조합원을 지명하고, 기명날인인으로 김재훈, 김형우, 심지은 조합원을 지명하여 수락여부를 확인하고, 각각 수락하여 확정하다.

    다. 의사일정 확인
의장이 사전에 통지한 의사 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고, 본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.

    라. 의안심의
        <제1호 의안    규약 제정의 건>
 - 의장이 김재훈 조합원에서 규약 제정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.
 - 김재훈 조합원이 정관 제9조 의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약으로 정함으로서 조합운영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.
 - 의장이 규약 제정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.
 - 의장이 규약 제정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와 재청을 묻다.
 - 김형우 조합원의 동의, 박병규 조합원의 재청, 참석자 전원 동의로 규약 제정이 승인되다.

마. 폐회선언
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인 의안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, 폐회를 선언하다.  (회의 종료시각 18시 00분)

바. 의사록 기명날인
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선출된 기명날인인이 이에 기명날인하다.

2023년 7월 9일

밝은마음인성교육 사회적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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